학회공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1 게시일 : 2020-07-0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6호(2020. 6. 29.)

 

2.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가목에 따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비율 기준 완화 대상 병원(아동·분만병원)의 요건을 규정하는 「1인실 기분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2.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병원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