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2호(2020.6.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4호(2020.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별표1 중 별지1.2.3 기재 약제 신설
○ 시행일 : 2020. 7. 1.(품목별 상이)
*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