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42호 (2020.6.12.)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3026호 (2020.6.12.)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17호 (2020.06.05.)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2624호 (2020.6.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5호 (2020.6.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6호, 2020.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 원격협의진찰료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신설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개정
- 식도내강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등 10항목 개정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부터
○ 관련 문의 :
■ 원격협의진찰료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46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운영부 ☏ 033-739-1513
■ 그 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7, 2741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7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