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 5조 및 제 7조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급여사업실 2020-제7호(2020.6.23.)
“「희귀질 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공고”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929호 (2020.6.24.)
2.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 및 공고에 따른 산정특례 희귀 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에 대한 등록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본 내용 관련 붙임 파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뉴스·소식/공고․입찰)
및 요양기관정보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희귀질환 등록기준 변경사항
1) 장애정도 불필요한 나이기준 상향(만 2세 → 만 3세)
- 희귀질환 83개 질환, 극희귀질환 36개 질환
2) 장애유형 추가에 관한 사항
- 희귀질환 39개 질환, 극희귀질환 29개 질환
나. 중증난치질환 등록기준 변경사항
1) 대상질환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 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상병코드: G40.0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초 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상병코드:G40.21)
-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상병코드: G40.31)
다. 시행일: 2020.7.1.
라. 세부내용 : ‘붙임’ 참고
* 붙임 : 1. 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준
2. 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등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