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0호 (2020.6.2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 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 건복지부 고시 제2020-128호, 2020.6.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개정사항 :
- 선별급여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본인부담률 변경(80% → 50%)
- 선별급여 '관상동맥내 압력 측정용' 목록 삭제 등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부터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044-202-2664
*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