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정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0 게시일 : 2020-07-03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5호 (2020.6.24.)

                    나.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3592호 (2020.6.25.)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9호 (2020.6.2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5호, 2020.6.24.)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정정사항 : 별지11 급여중지 품목 추가

           * 이외 다른 정정 사항은 없음

     나. 시행일 : 2020.7.1. 다만, 별지 1, 7, 11의 개정규정은 별지 기재일에 시행

     다.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0

 

 

 

* 붙임 :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