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8호(2020.6.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 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 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 건복지부 고시 제2020-119호, 2020.6.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등 선별급여 4항목 신설
나. 시행일 : 2020년 8월 1일
다.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8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