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22호 (2020.06.08.)
나.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2649호 (2020.6.8.)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6호 (2020.6.24.)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5호 (2020.6.24.)
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16호 (2020.06.25.)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 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9호, 2020.5.25.)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주요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 시행일 : 2020.7.1. 다만, 별지 1, 7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주요내용 : [관혈적수술시 사용되는 혈관결찰 및 혈관 봉합용 클립의 요양급여 여부]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0.7.1.
* 붙임 : 1. (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2. (별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