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424호 (2020.6.23.)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용·임부금기 의약품 중 2020년도 우선관리항목 세부정보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였음을 알려오며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공대상 : 우선관리항목별 종별 처방변경률 평균 이하 기관(병·의원)
나. 대상성분
* 세부정보 안내문은 붙임파일 참조
다. 선정사유 : 처방빈도 및 부작용 위험도 등 고려
* 붙임 : 1. Alprazolam, Itraconazole 안내문
2. Triazolam, Fluconazole 안내문
3. Statin계열 고지혈증 치료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