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6830(2020.6.22.)
2. 보건복지부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기관(대한영상의학회)에서 제출한 「2020년도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기관 : 대한영상의학회
* 2020년도 9월 초 이후 교육기관에서 접수예정이며, 접수일정 및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운용인력 지원시스템’(http://match.radiology.or.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나 .교육대상 : 의료기관에서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
다. 교육인원 : 총 200명*(하반기 80명 내외 모집)
* 코로나19 예방의 일환으로, 2020년 상반기 교육대상자(120명)의
교육일정 및 방식을 변경하여 하반기 온라인교육으로 통합 진행
라. 교육일정 : 2020.10 ~ 11월(1회)
마. 교육프로그램 : 온라인 교육 실시(붙임 참조)
* 붙임 : 1.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교육프로그램 공고(2020통합)
2. 보건복지부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