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2020.5.22.)
나. 2020아11572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0.6.19.)
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44(2020.6.22.)
2. 보건복지부에서 2020.5.22. 고시한「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별 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연장 결정됨을 안내한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루칼로 집행정지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