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3428호(`20.06.18)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메디톡스의‘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 눔독소A형)’의「약사법」위반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
2.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 의약품 안전성 속보(메디톡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