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22호 (2020.2.2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3856호 (2020.2.24.)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494호 (2020.6.1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가10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급여대상 :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나. 격리기간 :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 소연쇄반응법]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일만 산정
다. 본인부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률 50% 적용
라. 적용 : 2020.5.13. 진료분부터 적용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19관련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