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80호(2020.6.1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공고 안내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7호(2020.5.7.)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제정, 공고된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공고문
2. 공고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