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0호 (2020.6.15.)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987호 (2020.6.15.)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