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0호 (2020.6.15.)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987호 (2020.6.15.)
2. 위 호 관현,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사항 :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3
붙임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