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관련 추가 질의응답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4 게시일 : 2020-06-17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2019.8.5.)

    나.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5395호 (2019.8.5.)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429호 (2020.6.11.)

 

2. 대한의사협회에서 '나'호와 같이 안내한 '가'호 관련,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중 간호인력 산정기준이 2020.7.1.부터 재직일수로

    개정 적용됨에 따라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적용기준 관련 추가 질의응답을 보건복복지부에서 붙임과 같이 안내('다'호 참조) 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개정문은 대의협 제813-05395호 (2019.8.5.)로 기안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의무고용비율 관련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