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9호 (2020.6.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3호, 2020.5.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등 선별급여 2항목 신설
나.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다.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7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