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8호(2020.06.0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 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 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 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 2020.5.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신설 등 3항목 개정
나. 시행일 : 2020.7.1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7월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