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3호 (2020.5.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비급여평가부-409호 (2020.6.8.)
2. 상기 근거와 관련, 심평원은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quencing) 유전자패널검사'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70호, 2020.6.5.)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공지사항)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보장실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55,1957
*붙임 : 1.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신청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