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부-560(2020.6.3.)
대의협 제813-879호(2020.4.23.)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관련 대상 약제가 추가되어 변경내용을 안내하여 온바,
환자가 해당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부담한 경우(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정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붙임의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시, 환자에게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해당 약제환급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환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전액 본인부담 환자에게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인바, 각 요양기관에서 위험분담 계약 약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또는 조제)시,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 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공단에 U항(건강보험 100분의 100본인부담)으로 청구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준 위험분담계약 약제 및 환급 담당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