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278호, 2018.12.21.)
나.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집행정지 신청 건 잠정인용결정(2019.12.5.)
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집행정지 신청 건 인용결정(2019.12.13.)
라. 대법원 제1부 집행정지 신청 건 인용결정(2020.6.2.)
2. 보건복지부에서 2018.12.2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연장 결정됨을 안내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집행정지 목록(제2018-2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