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2097호 (2020.5.2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6호 (2020.6.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2호, 2019.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제24조(특정내역 등 기재) 및
[별표8] 특정내역 구분코드 1. 명일련 단위에 문제의약품
유형 'MT059' 설명란에 '메트포르민' 세부유형 코드(C/01) 신설
나. 시행일 : '20.6.4.(목), 단, '메트포르민' 보험의약품 판매중지
발표일(5.26)부터 적용
다. 문의처 :
<건강보험평가원(심사청구운영부)> ☎ 033-739-5822, 5820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5, 2757
* 붙임 :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