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1890(2020.6.3.)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금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 발생 신고서'와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신고해야하며, 감염병 발생을 신고한 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신고해야합니다.
3.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환자등의 사망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에 붙임과 같이 안내를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붙임 : 1. 질병관리본부 공문
2. 2020년도 감염병 관리사업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