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7호 (2020.5.2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2125호 (2020.5.2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64호(2020.5.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2791호 (2020.5.29.)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7호, 2020. 5. 27.)에 의하여
혈우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면역관용요법의 사전승인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요양급여 대상자 확대(혈우병 A형 항체 환자→혈우병 B형 항체 환자 추가)
- 분과위원회 명칭 변경 등
나. 시행일 : 2020년 6월 1일
다. 담당부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 033-739-3737
* 붙임 : 1.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공고 개정
2.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3. 「면역관용요법의요양급여에 관한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