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호, 2020. 1.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동맥류 절제술 및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수가항목 재분류*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코드 추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 (2020.5.26.)
[대의협 제813-02039호 (2020.5.27.)]
○ 시행일 : 2020년 6월 1일부터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 붙임 :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6월_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