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8 게시일 : 2020-06-04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348호 (2020.05.0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297호 (2020.5.1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0호 (2020.5.29.)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 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6호, 2020.5.27.)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분변잠혈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등 9항목

○ 시행일 : 2020년 6월 1일부터

○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방법에 관한세부사항 일부개정(6월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