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278(2020.05.28.)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입원치료비용
지원대상자가 신포괄 지불제도 대상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 입원진료를 행위별 수가로 적용
○ 적용시기 : 2020년 6월 1일 진료분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