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지침」 개정 공고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3 게시일 : 2020-06-04

1. 관련근거 :

    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 2019.7.1.시행)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2호 (2019.12.27.)

    다.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656호 (2019.12.30.)

    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5호 (2019.12.30)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8호 (2019.12.31.)

    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9호 (2019.12.31)

    사.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763호 (2020.1.2.)

    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9,20호 (2020.1.30.)

    자.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3015호 (2020.1.31.)

    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57호 (2020.5.27.)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주요 내용 : 심사지침 개정(신설 4항목, 개정 1항목)

    ○ 시행일 : 2020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 부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부

 

 

 

 

 

* 붙임 : 1. 공고 제2020-157호 공고 주요내용

            2. 공고 제2020-157호 심사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