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 2019.7.1.시행)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2호 (2019.12.27.)
다.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656호 (2019.12.30.)
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5호 (2019.12.30)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8호 (2019.12.31.)
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9호 (2019.12.31)
사.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763호 (2020.1.2.)
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9,20호 (2020.1.30.)
자.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3015호 (2020.1.31.)
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57호 (2020.5.27.)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주요 내용 : 심사지침 개정(신설 4항목, 개정 1항목)
○ 시행일 : 2020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 관련 부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부
* 붙임 : 1. 공고 제2020-157호 공고 주요내용
2. 공고 제2020-157호 심사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