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6 게시일 : 2020-06-0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7호(2020.5.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9호(2020.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개용]

      ○ 총 21항목 (신설 2항목, 변경 19항목)

           - 성인 중증 건선치료제인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건선 생물학적제제에 준하여 급여기준 신설

          

           -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 증상 치료의 유일한 효소 대체요법제인 Asfotase alfa 주사제(품명 : 스트렌식주40mg/mL 등)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투여 시작·중지 기준 및 신중한 사용관리를 위해 사전승인 절차 등 급여기준 신설

 

           - 항우울제인 '데스벤서방정 50밀리그램' 등 8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해당 Desvenlafaxine 경구제 고시 품명에 '등'을

              추가하여 급여 인정

 

           - Alemtuzumab 주사제(품명 : 렘트라다주)의 두 번째 치료과정 이후 질환활성도 조건을 만족하는 환자에 한해 세 번째 투여과정까지

              급여 확대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심평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혈우병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면역억제제*로 사용 시 급여 확대

              * Cyclosporine경구제 (품명 : 사이폴엔연질칼셀 등), Cyclosporine 주사제(품명 : 산디문주 등),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

                 (품명 : 셀셉트캡슐 등), Cyclophoshamide제제, Rituximab 주사제(품명 : 맙테라주 등),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품명 :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 건선치료제인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리지주)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Guselkumab, Ixekizumab, Secukinumab, Ustekinumab 급여 기준

              중 교체투여 부분에 해당 성분명 추가


           - 성인 야간뇨 증상 치료제인 '녹더나설하정 25마이크로그램'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Desmopressin acetete 경구제(품명 : 미니린정 등)

              고시에허가사항에 따라 제외되는 품목을 명시함


           - 과민성방광치료제인 '미라벡서방정50밀리그램'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Mirabegron 경구제 고시 품명에 '등'을 추가하여 급여 인정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심평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혈우병B 항체 환자의 면역 관용요법에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IX 주사제(품명 : 베네픽스주)의 급여를 확대


           - 세레브로리진주 등의 주성분명이 'proteolytic peptide from porcine brain'로 변경 예정임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의 성분명을 변경



      ○ 시행일 : 2020. 6. 1.(월)

 

 

 

 

 

 

 



* 붙임 : 1. 별지1.신설 급여기준 1부

            2. 별지2.변경 급여기준 1부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변경대비표 1부

            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