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709(2020.5.25.)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제고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20년 12월까지 접종기관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사전 안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비용 지원 기관 확대
- 변경내용 : 접종비용 지원 기관 확대(보건소→민간의료기관)
- 확대시행일 : 2020. 6. 22(월) 예정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1955.12.31.이전 출생자) 중 23가 다당질 백신(PPSV23)을
한번도 접조하지 않은 대상
- 지원백신 및 횟수 : 23가 다당백신(PPSV23), 1회 접종
- 지원 내용 : 보건소 및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한 예방접종비용
- 기타 : 관련지침 및 교육자료는 6월중 안내할 예정
* 붙임 : 1. 질병관리본부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