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6호 (2020.5.27.)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266호 (2020.5.27.)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 2020.05.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검사 급여기준 확대
○ 시행일 : 2020. 5. 28.부터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5.28시행)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5.28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