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1호(2020. 5. 25 시행)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입원시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 개정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