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656 (2020.5.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190 (2020.5.26.)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메트포르민의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시험검사한 결과, 국내 제주 일부 완제의약품(22개사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붙임 의약품(31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20.5.26. 진료분부터 잠정중지 하였으며,
심평원에서 해당 약제 처방·조제시 DUR 시스템에서 차단하고 있으며 의약품 복용 환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메트포르민 의약품을 복용중인 환자가 재처방을 희망하는 경우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이 가능하고 환자본인부담금은
1회 한해 면제되며, 기타 청구방법 등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본인부담금의 경우 정부 또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기금을 조성하여 부담하는 등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하였는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처방·조제되어 부득이하게 발생한 붙임 의약품의 2020년 5월26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
※ 복용환자 조회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모니터링/DUR정보/기관별DUR 점검 완료현황/메트포르민
당뇨병치료제 처방·조제 현황
* 붙임 : 1. 보험약제 급여중지 목록(31품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