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0370호 (2020.4.8.)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4호 (2020.05.2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1 제4호에 의한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시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사용 절차 및 안전성, 유효성 관리기전 등을 규정
○ 시행일 : 2020년 6월 1일
○ 관련문의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관리부 033-739-1821, 1805
*붙임 : 1. 치료재료의 허가 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관련 QA
2.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