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1 게시일 : 2020-05-29

1. 관련근거 :

    가.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0370호 (2020.4.8.)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4호 (2020.05.2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1 제4호에 의한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시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사용 절차 및 안전성, 유효성 관리기전 등을 규정

    ○ 시행일 : 2020년 6월 1일

    ○ 관련문의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관리부 033-739-1821, 1805

 



*붙임 : 1. 치료재료의 허가 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관련 QA

           2.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