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금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7 게시일 : 2020-05-2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2020.05.2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6호, 2020.5.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 분변잠혈 정밀면역검사(정성)-간이검사 신설 등 7항목 개정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등


      나. 시행일 : 2020.6.1


      다. 관련문의 :

            ☏ 분변잠혈 정밀면역검사(정성)-간이검사 신설 등 7항목 개정 사항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 질병군 관련 사항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6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6월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