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안전처 의약품관리과-3852호 ('20.05.26)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메트포르민의 국내 일부 완제의약품(22개사,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품목 현황
-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31품목)에 대해 제조·판매·처방 잠정 중지 조치
*붙임 : 1.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 식약처 공문
2. 보험정책국 의무법제팀 의약품 안전성 속보(메트포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