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17 게시일 : 2020-05-28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9호 (2020.5.25.)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217호 (2020.5.2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8호, 2020.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나. 시행일 : 2020년 6월 1일 (다만, 별지 3, 5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

 

 

 

 

*붙임 :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