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615호) 일부개정령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7 게시일 : 2020-05-28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449 (20.05.2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615호) 일부개정령을 공포 및 안내한 바 있습니다.3.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귀회에 붙임과 같이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붙임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다운로드 : 81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