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 (2020.5.12.)
나.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1417호 (2020.5.1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174호 (2020.5.21.)
2. 대한의사협회가 '나' 호와 같이 안내한 일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관련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적용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기존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 안내 해온 바,
이를 전달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수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