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7호 (2020.5.21.)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857호 (2020.5.2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3호, 2020.5.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선별급여 행위에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신설
나.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다.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3)
*붙임 :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