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6호 (2020.5.21.)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856호 (2020.5.2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 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6호, 2020.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Glycated Albumin,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신설
나. 시행일 :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3)
*붙임 : 1.「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