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82호 (2020.3.26.)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6-15296호 (2020.3.2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48호 (2020.5.2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170호 (2020.5.20.)
2. 심평원은 상기 호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 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공고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공고 제5조제1항 및 [별첨]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관련 일부 항목 신설(24항목 확대)
○ 시행일 : 2020. 5. 20
○ 관련부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
*붙임 : 1.「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전문
3. 주요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