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8년(14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 결과 송부 및 공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4 게시일 : 2020-05-26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재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제29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85호(2019.12.23.)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7호(2017.6.15.)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만성질환 관리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하여 고혈압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8년 7월~2019년 6월 외래 진료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14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결과」를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요양기관별 평가결과는 「평가결과 통보서」우편 발송 및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 을 통해 제공하고,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및 건강정보 앱 > 병원평가정보」에 공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2018년(14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