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제 47조 ·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 2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 제29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5호(2019.12.23.)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7호(2017.6.15.)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만성질환 관리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하여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18년 7월~2019년 6월 외래 진료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8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요양기관별 평가결과는 「평가결과 통보서」우편 발송 및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을 통해 제공하고,
평가결과가 '양호'한 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및 건강정보 앱 > 병원평가정보」에 공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2018년(8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