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관리부-45호 (2020.01.0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 826-12286호 (2020.1.15.)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1519호 (2020.04.27.)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개정 통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123호 (2020.5.15.)
2. 위와 관련, 심평원에서 DUR 효능군 중복점검 대상을 단일제에서 복합제로 아래와 같이 확대 적용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정보제공 대상 : DUR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보건기관, 약국
나. 적용일 : 2020.5.18.
※ 요양기관 실제 시스템 적용시간 2020.5.18. 17:00
다. 정보제공 개선내용
○ 효능군 중복의약품 세부적용기준을 단일제에서 복합제로 확대
- 단일제 및 3성분이내 복합제(4성분 이상의 복합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미적용
- 기존 단일제-단일제간 점검에서 단일제-복합제 또는 복합제-복합제까지 점검
라. 협조사항
○ 효능군 중복점검 기준 개선(안)에 대한 회원 안내
※ 위 내용은 DUR알리미를 통하여 요양기관에 추가 안내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