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855(2020. 5. 13.)
2.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지급 복례지원이 2020년 6월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첨부된 사항을 참고하시어 선지급 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기간·신청방법을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이트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2020. 5. 14.)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 > 뉴스·소식 > 새소식 2020. 5. 13. 게시물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 855번 게시물 (2020. 5. 13.). 끝.
* 붙임 : 1.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기간 연장 안내.
2.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서식 의료기관(개인용).
3.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견본서식 의료기관(개인용 단독개설자).
4.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견본서식 의료기관(개인용 공동개설자).
5.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서식 의료기관(법인용).
6.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견본서식 의료기관(법인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