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252 (2020.05.12)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의사가 진료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가칭)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구축(2020.06월부터 가동 예정)하였고,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사전 회원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접수공문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의사회원 가입안내 협조요청
2.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이벤트 홍보물
3. 식약처-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의사 사용자 등록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