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95호 (2020.5.12.)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9호, 202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〇 주요 내용 : 요양·정신병원 입원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검사 급여기준 확대
〇 시 행 일 : 2020. 5. 13.
〇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영대 044-202-2733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고시 부개정안(코로나19 검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