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335호 (2020.04.2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1075호 (2020.4.2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094호 (2020.5.12.)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784호 (2020.5.12.)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9호, 2020.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 내용 : 무탐침정위기법 급여기준 변경
〇 시행일 : 2020. 6. 1.
〇 문의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 044-202-2665
*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